건설환경이 일요일작업금지 등을 통하여 질적인 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같은 건설인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연히 적정공기 산정과 공사비의 책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실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번 법제정 및 세부지침사항에 대한 내용 중 "안전관리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조직체계에서는 안전관리자라는 명칭이 없는데 일요일근무제한 세부지침에 안전관리자라는 명칭으로 일요일 작업시 상주시켜야 된다고 제시한점,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명칭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소장)의 보좌 및 관리감독자(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지도.조언하는 등의 스태프의 직무가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안전 및 시공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직종은 현장소장 및 현장기술자로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상에서 안전관리자에게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부여하는 것은 최근 언론에서 법적인 해석을 배제한 사고발생시 안전관리자의 사고현장의 배치유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법을 개정하시는 것에는 다수의 건설인들이 공감을 하지만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에 있어 충분한 법적해석을 통해 지침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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