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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 64개 시범현장(18.10~19.4) 거쳐 의무시행…재해복구 등 예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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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정 2020-12-09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
  • 손* 윤 2020-12-10
    건설환경이 일요일작업금지 등을 통하여 질적인 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같은 건설인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연히 적정공기 산정과 공사비의 책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실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번 법제정 및 세부지침사항에 대한 내용 중 "안전관리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조직체계에서는 안전관리자라는 명칭이 없는데 일요일근무제한 세부지침에 안전관리자라는 명칭으로 일요일 작업시 상주시켜야 된다고 제시한점,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명칭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소장)의 보좌 및 관리감독자(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지도.조언하는 등의 스태프의 직무가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안전 및 시공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직종은 현장소장 및 현장기술자로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상에서 안전관리자에게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부여하는 것은 최근 언론에서 법적인 해석을 배제한 사고발생시 안전관리자의 사고현장의 배치유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법을 개정하시는 것에는 다수의 건설인들이 공감을 하지만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에 있어 충분한 법적해석을 통해 지침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임* 원 2020-12-11
    일요일 공사시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여 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설마 여기서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말하는 것인지요?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안전관리자가 없는데 말이죠 !!! 일요일 공사 상주 조건에서 안전관리자를 => "안전관리책임자" or "안전관리담당자"로 해야 되겟죠???? 국토부에서 무슨 근거로 산안법상의 전담 안전관리자를 건진법 내용으로 일요일 근무를 시키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공사 하는데 현장소장은 집에 가도 되고 안전관리자는 왜 남아서 근무 해야 하는지요???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자는 산안법 이외 타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을 하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 됩니다. 댓글삭제
  • 신* 철 2020-12-12
    정책은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냥 '다같이 안전하게 잘 살아보자' '앞으로 잘 안사는 사람은 처벌하겠다'식으로 '난 할만큼했으니, 문제는 안지키는 사람들 책임이다' 식으로 정책을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래 언급처럼 건설기술진흥법(국토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법체계도 혼재되어있고. 일요휴무시 감리자 상주에 대한 추가 비용 과 인력보강 문제(주52시간 초과근무 문제). 안전사고 대부분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데, 감리대가 또는 배치기술자기준 상향 등도 같이 검토해야한다. 앞으로 현장점검도 안전보건공단(고용부) 과 국토안전관리원(국토부 산하) 이 서로 나서고, 사고나면 서로 발뺌할까 걱정된다 댓글삭제
  • 차* 수 2020-12-15
    이법으로 인해 어떠한 현장이 주말에 쉴수 있는지 모르겠다. 공문 하나 던져주면 공사할수 있는법 이런법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시공사에서 공사을 해야된다고 하면 발주처에 공문해서 주면 공사 승인 않주는 현장 몇개나 될까요 이야말로 주말에 근무하면 안전관리자는 꼭 근무해야 한다고 하고 안전관리자는 일요일 쉬지도 못하나 탁상공련 ....빠져 나가는 구멍을 다 주는법... 개미는 걸리고 비둘기는 빠져 나가는 유명무실법안... 이런법좀 만들지 마라 강제규정을 주던지....공문하나 쓰는데 10분도 않걸릴다..공기 급해서 공사 하겠다는데 발주처에서 거절하는 발주처 대한민국엔 없다... 공사하면 안전관리자는 주말에 근무하라고 하고.... 법잘만드는 공무원이 나와서 주말에 근무 좀하시요..... 댓글삭제
  • 차* 수 2020-12-17
    일요일날 계속 근무하는 현장이 대부분인데 무슨 휴무을 하는건지 모르겠다. 죄없는 안전관리자는 일요일날 마다 근무하고 공무원은 집에서 놀고 있는데... 안전관리자 있다고 일어날 사고가 않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조선시대 일어나던 사고는 아직까지 일어나고 사고는 근로자가 문제다.사고의 대부분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서 일어난다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어떻게 막나... 갈구면 된다 처벌하고 조이면 사고 않나나...공무원적인 발상...건설현장에 1년 근무하고 공무원 해봐라 그러면 이런법 못만든다..안전관리자 혼자 있는현장은 일요일마다 근무해야 하니.. 너거는 집에서 쉬고 .... 안전관리자 대부분 계약직인데.... 안전관리자전부 정직화 해라.... 계약직...책임은 일요일나와서 근무하라하고.....대통령님 일요일날 나와서 좀 근무하시면 알텐데 ...건설현장에서.... 댓글삭제
  • 신* 철 2020-12-20
    토요일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산하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토요일 도로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에도 공사감독관 (감리없는 선형개량공사 현장 등)이 꼭 나와서 감독을 해야 하겠지요?. 먼저 국토관리청 현장부터 제대로 운영(주 52시간 초과금지 준수 등) 이 되는 지 확인해 보고, 또한 현실적인 안전관리자 비정규직해소 및 건진법상 배치기준 상향과 공사원가 반영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