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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월 주택 인·허가 3.4만 호, 준공 4.0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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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0-12-30
    먼저 용어 선정 및 사용부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검사라 하여야 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지?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그리고 법령에 적시되어 있는 유형별 사용검사 즉 동별사용검사 및 세대별, 동별 임시사용승인의 지자체별 실시 현황 부터 제대로 전수조사하여 현황 파악하여야 하며, 지금의 모르쇠 깜깜이씩 입주자모집공고 운영 제대로 시행하라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