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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위원의 제척·회피제도 내실화, 하자분쟁 절차 개선 통한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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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1-01-08
    하자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아 주택사업계획승인부터 ,착공, 입주자모집공고 그리고 사용검사 단계부터 제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법령 및 제도 준수가 기본이요 원칙임을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