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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열차 내 여객안전 위한 금지행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23일부터 전국 지하철·철도역사에서 금지행위 방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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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경 2023-02-06
    열차 내 모니터로 해당 안내 홍보를 보다 의문점이 들어 의견 남깁니다. 3번째 줄 왼쪽에 성적 수치심 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수치심이란 단어의 대상이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심’ 이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인데 불쾌한 행위를 마주하게 된 불특정 다수가 수치심을 느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행위자가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명시된 대상을 삭제하든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