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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 5월 13일 (목)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
  •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교육 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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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연 2021-09-19
    개인형이동장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전동외발휠도 포함되는겁니다까? 댓글삭제
  • 고* 리 2022-03-15
    킥보드 관련법을 강화 해주시고 공유킥보드는 없애주세요 헬맷,2인이상 탑승,인도주행,신호등무시,인도와 차도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주차 등등 하루에도 몇번씩 봅니다 개인 킥보드도 관리가 안되는데 공유 킥보드는 어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킥보드에 치일뻔했지만 탑승자는 사과는 커녕 도주를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관련법 강화해주세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