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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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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희 2021-06-07
    마일리지 속도계도 공단확인서 필요없이 1급공장에서 교환하면서 사진촬영후 전산입력 하면 됨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