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 양식 어디서 받습니까?
2. 현재 견인. 구난 요금은 지난 2012년 1월 2일 고시 되었다고는 하나 그 이전부터 적용되어 소급 반영 적용되어
현재 까지 20년 넘게 사용되는 견인 구난 표준 금액입니다
3. 현재 유가상승, 근로자 최저시급 인상, 차량가격 상승(현재 레커 차량 1톤~1.4톤 신차기준 최소 4천~6천이상, 대형 1억이상~)
고급, 외제차량(최소 2천~1억이상) 증가로 인한 해당 차량을 구난, 견인에 필요한 고가 장비 입과 사용 빈도 증가
현재 운행 상황에 맞는 요금표를 국토 교통부는 견인, 구난 요금을 개정 고시하여야 함에도 일부 악덕 레커 운송 업주들이
바가지 요금을 받는것에만 동조를 하고 민원 방지에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 반영된 견인 구난 장비 사용료를 대폭 인상 표준화 메뉴얼을 시행하면 없어질 문제임에도 해당 종사자들과
단 한마디 의견 간담회나 그 어떤 대책도 없이 탁상공론만 하고 있습니다
견인료 분류
1000cc 미만, 1000cc~ 2000cc 미만, 2000cc~3000cc미만, 3000cc~ 5000cc 미만
1톤 트럭이상, 2.5톤 미만, 2.5톤 이상, 대형트럭등 세부 사항으로 분류
견인 추가 할증 별도 = 30%~50% 대상 , 외제차량, 4륜 구동 등
구난비용 별도 = 붐, 윈치, 특수 장비 사용, 폭설, 야간 도로 여건 등 특수한 환경 작업시
장비 사용료 별도 = 돌리(보조장비)사용 등 차량 견인 이동에 필요한 장비 사용시
4. 2020년 현재 구난형(레커) 특수차량 운수업자 분류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는 운수업자, 국내 14개이상 대형 보험사와 긴출, 견인을 대행 계약서를 맺어 보험사의
지령과 감독을 받고 업무를 이행하는 사업자, 월 급여를 받는 종사자,
보험사와 출동업 위.수탁 계약서를 맺은 업주와 지입 계약을 맺어 건당 수수료를 받는 운수업자
이모두 국토교통부가 잘알고 있는 운송업자들의 행태이며 표본입니다 이는 택배 운송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수입의 일부분 부가세 종소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운수업 개인사업자들이며 위수탁에 도 지입을 받는 하청방식으로 운영됨에도
유류 보조금 외에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유가 상승, 임금 인상 등의 상황에 힘겨워 하며 24시간 출동 대기를 하면서
보험사의 출동 지령과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함에도 출동중 발생한 사고(대인,대물), 출동자 사망사고 빈번하게 발생 ,
민원해결 등 보험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이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를 출동비 삭감, 계약해지등 모든 문제를 대행 계약을
맺은 업주나 지입 업주가 책임을 떠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 해결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이 갖춰지면 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
윗 글에 언급했듯이 레커차량 가격인상 유류비 인건비 인상이 현실 반영된 견인 ,구난 요금 표준 양식 개정
견인, 구난, 할증, 장비 사용 표준 금액 삽입 ,구난 동의서 표준 양식을 요구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thalia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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