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산업 상생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대폭감면
- 대·중견기업 최대 50%, 중소·소상공인 최대 75% 임대료 감면
-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적용(총 4,008억 지원효과)
-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 8월까지(6개월) 연장, 체납연체료도 인하
- 담당부서항공정책과
- 등록일2020-06-01 16:30
- 조회수4472
- 첨부파일 200601(16시30분이후)국토부_공항산업 상생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대폭감면(항공정책과).hwp (64Kbyte) 바로보기 200601(16시30분이후)국토부_공항산업 상생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대폭감면(항공정책과).pdf (212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