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부처·민간과 청정 수소물류체계 구축 ‘맞손’
- 21년부터 22년까지 대형 수소 화물차(10톤급) 5대 시범 운영
- 운영결과 토대로 23년부터 본격 양산 및 보급…초미세먼지 저감 기대
-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물류정책과
- 등록일2020-05-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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