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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19.3월) 대비 1.04% 상승한 1,973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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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림 2019-09-18
    분양가 상한제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 조합원의 재산을 다른 사람엑 넘기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김* 이 2019-09-22
    2010년 부터 치매이신 95세 친정어머니를 모시며(휠체어타심-배설수발) 지금까지 전세방 4개가 필요했고 그보다도 계단이 없는 집이 어머니 휠체어 운동에 절실히 필요하여 2009년도이미 매입한 둔촌아파트 계단이 많아서 입주할수 없었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입주쯤이면 어머니는 그때 100세가 가까우시겠지요. 그런데 이번 ㅅ분양권상한제로 작은 평수지만 처음으로 아이들과 내집에서 죽을때까지 평생 살려 했던 꿈은 접어야겠고 세금을 물더라도 어차피 내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1평 소유자로서 26평을 신청하여 내집에서 살아보려 했는데요...어차피 내집이 안되고 이제는 임대를 주어야 할 것 같기에 26평에서 34평으로 변경 신청하려 합니다. 물론 입주 못한 양도세를 물게 되겠지요!! 분양가 상한제 손실금액으로 인한 입주불가란?(전세 임대 금액 필요) 참으로 맞벌이로 아이들 교육시켜가며 대출받아 막대한 이자 부담하며 1주택자의 평생 절약한 결과가 아이들과 새집인 내집에서 살아보지를 못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피해자로서 강력하게 철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0년전 매입한 금액으로 일반분양 당첨인들에게 개인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현 제도는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제도이니 철회하여 주세요. 댓글삭제
  • 김* 희 2019-09-23
    개인재산의 권리를 정부가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특히나, 소급적용하는 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김* 식 2019-09-23
    반대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