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 보행자 도로 지침 전면 개정…횡단경사 완화·품질관리 기준 등 마련
- 담당부서첨단도로안전과
- 등록일2018-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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