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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위장전입으로 청약당첨? 부정청약 딱 대!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유형3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등록일2021-01-07 11:03
  • 조회수1321
위장전입으로 청약당첨? 부정청약 딱 대!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유형 3

1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국가유공자 유족 A씨 → 전입(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 → 당첨(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 → 분양계약 체결 후, 원 주소지로 다시 이전
위전전입에 의한 부정착약 의심
경찰에 수사의뢰
2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부정청약 당첨
배우자, 자녀 5명과 거주중인 40대 B씨 → B씨를 C씨의 주소지(수도권)로 위정 전입(C씨의 주소지로 전입) → 당첨(C씨가 B씨를 대리하여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 허위기재(친족관계가 아닌데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큰 B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C씨를 위장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것으로 의심
경찰에 수사의뢰
3 위장결혼으로 부약가족을 늘여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
D씨(자녀 2명) 와 E씨(자녀 3명) 위장 결혼 → 당첨(공고일 직전 D씨의 주소지에 위장전입 후 부양가족수를 늘림) → 당첨 직후 이혼(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 후 이혼)
부양가족 수를 늘여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이 의심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2020년 상반기 분양 21개 주택 단지 대상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뷰정청약 의심 197건, 불법공급 의심 3건 적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사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 1천만원 초과시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 또한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며, 이미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됩니다.
*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 있음



위장전입으로 청약당첨? 부정청약 딱 대!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유형 3

1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국가유공자 유족 A씨 → 전입(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 → 당첨(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 → 분양계약 체결 후, 원 주소지로 다시 이전 위전전입에 의한 부정착약 의심 경찰에 수사의뢰

2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부정청약 당첨 배우자, 자녀 5명과 거주중인 40대 B씨 → B씨를 C씨의 주소지(수도권)로 위정 전입(C씨의 주소지로 전입) → 당첨(C씨가 B씨를 대리하여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 허위기재(친족관계가 아닌데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큰 B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C씨를 위장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것으로 의심 경찰에 수사의뢰

3 위장결혼으로 부약가족을 늘여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 D씨(자녀 2명) 와 E씨(자녀 3명) 위장 결혼 → 당첨(공고일 직전 D씨의 주소지에 위장전입 후 부양가족수를 늘림) → 당첨 직후 이혼(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 후 이혼) 부양가족 수를 늘여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이 의심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2020년 상반기 분양 21개 주택 단지 대상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뷰정청약 의심 197건, 불법공급 의심 3건 적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사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 1천만원 초과시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 또한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며, 이미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됩니다. *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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