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과
- 작성자문선일
- 등록일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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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31112162504_의정부녹양 고시문.hwp 바로보기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11. 12 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