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AOC)업무교범
- 담당부서운항과
- 작성자박경애
- 등록일2003-11-05
- 조회7875
- 첨부파일 20031105135941_1,2,3 운항증명(본문)-안전본부개정.hwp 바로보기 20031105135941_4-2[1].운영기준part-a,b,c,d,e.doc 바로보기
항공법 제1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0조 내지 제281조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하
여 운항증명검사를 수행하여 운항증명서(AOC)와 운영기준을 발부하고 운영기준에서 정한 운항조건과 제한사항
에 따라 운항하는지를 지속성을 갖고 검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