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담당부서항공자격과 작성자이영대 등록일2003-07-14 조회7513 첨부파일 20030714100236_모의비행장치고시2003_1호.hwp 바로보기 항공법 제2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및 검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한다 2003.1.4(1차 개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