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 고시
- 담당부서주거환경과
- 작성자이영창
- 등록일2003-06-30
- 조회12636
- 첨부파일 20030630133535_0630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고시 제164호).hwp 바로보기
2003. 7. 1. 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한글2002파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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