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수도권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알림 담당부서수도권정책팀 작성자전용범 등록일2003-06-26 조회8458 첨부파일 20030626165612_관보게재문.hwp 바로보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공급할 2003년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