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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천여월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부천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6. 20 건 설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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