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가운 택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담당부서주거환경과 작성자문선일 등록일2003-06-20 조회9004 첨부파일 20030620142851_8남양주고시문.hwp 바로보기 남양주가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6. 20 건 설 교 통 부 장 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