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담당부서건설관리팀
- 작성자이용갑
- 등록일2003-06-05
- 조회14811
- 첨부파일 20030605170638_개정고시문(2003-134호).hwp 바로보기 20030605170638_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72호(2003. 3.31)로 고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별표 제1호 마목(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세부평가방법란의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조항을 개정 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