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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72호(2003. 3.31)로 고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별표 제1호 마목(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세부평가방법란의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조항을 개정 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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