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김진섭
- 등록일2003-06-04
- 조회15676
- 첨부파일 20030604183949_고시문(2003-131_030604).hwp 바로보기 20030604183949_2003-71호고시문[03.3.29].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71호로 고시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별표 제1호 마목 (1)개발실적 세부평가방법란의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