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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71호로 고시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별표 제1호 마목 (1)개발실적 세부평가방법란의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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