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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ㅇ건설공사 수주후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법.부실업체 퇴출 강화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치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계획.관리 및 조정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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