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본부-항공기술직교육훈련규정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정은채
- 등록일2003-05-13
- 조회7793
- 첨부파일 20030513141121_안전본부훈령제27호.hwp 바로보기
항공기술직공무원의 직무교육훈련(OJT)을 부여된 직무와 근무경력 및 그간의 경험을 고려하여 소속부서장이
직무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항공보안감독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훈련 근
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