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이동통제시스템계획수립에관한지침(02.11.30)
- 담당부서운항과
- 작성자박만호
- 등록일2003-05-09
- 조회7472
- 첨부파일 20030509113100_지상이동통제시스템계획수립에관한지침최종(02.11).hwp 바로보기
이 지침은 RVR 350m 미만에서 항공기의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항에 요구되는 시설과 지상이동통제
시스템 운영계획서(이하통제계획서라 한다)를 수립하기 위한 방법과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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