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고시) 담당부서토지관리팀 작성자박광현 등록일2003-02-27 조회12718 첨부파일 20030227133148_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hwp 바로보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입니다.(2003.2.25 건설교통부고시제2003-44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