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등화기술기준
- 담당부서기전설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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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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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30130153054_항공등화기술기준.hwp 바로보기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2-15호
항공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5조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0일
항공안전본부장
1. 제정이유
그동안 항공법시행규칙 별표에 일부 기술되어 있던 [항공등화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을 항공법시행규칙이 개
정(2002.9.30, 건설교통부령 제333호)됨에 따라 항공법시행규칙 제225조의 규정에 의거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항공등화기술기준]을 제정 고시하여 항공등화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가 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 관리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
2. 주요골자
가. 항공등화의 종류 및 사용되는 용어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세부적으로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헬기장등화를 육상비행장과
구분하였으며, 민간 항공용으로 적용하고 있지않는 수상비행장용 항공등화를
항공등화기술기준에서 삭제함.(제3조 및 제4조)
나. 야간 착륙 또는 계기착륙을 하는 육상비행장과 헬기장에 설치하는 항공등화의
종류별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세부적으로 정함.(제5조)
다. 육상비행장 및 헬기장에 설치하는 항공등화시스템의 기술기준을 각 항공등화의
종류별로 적용범위, 설치조건, 위치, 특성, 배광곡선및 설치위치도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설 설치자 및 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을 제시함은 물론 정확한
성능 확보에 대한 유지보수 근거를 확보하므로써 원활한 시설운영 도모.
(제8조 및 제9조)
라. 항공등화시설의 조명회로에 대한 구체적 기술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새로 제정
하므로써 시설설치 및 운영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함(제10조 및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