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심사 기준
- 담당부서건설경제담당관실
- 작성자남경웅
- 등록일2003-01-08
- 조회26307
- 첨부파일 20030110102310_하도급심사기준.hwp 바로보기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2. 종전에 시행하는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시행령 제34조제3항(신설)에 의한 고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으로 고시하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