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지침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자 등록일2003-01-07 조회12776 첨부파일 20030107165630_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시행지침.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동『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인증대상 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확대방침에 따라 ''03.1월부터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