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비행점검기준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
- 등록일2003-01-03
- 조회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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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2-20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44조제9호 및 제24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비행점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3년 1월 3일
항공안전본부장
1. 제정이유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2002.9.30, 건설교통부령 제333호)됨에 따라 항공법 시행규칙 제244조제9호 및 제245
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항행안전시설비행점검기준]을 제정·고시하여 항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항행안전시
설 관리자 등이 각종 항행안전시설을 관리 및 유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2. 주요골자
가. 항공안전본부 비행점검소는 비행점검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비행점검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행
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비행점검소장과 비행점검 요청자간에 비행점검지원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정함.
나. 항행안전시설을 개량 또는 개조한 후에 비행점검이 요구되는 범위를 정함.
다. 비행점검 대상시설과 주기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자가 비행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
여야 하는 근거를 정함.
라.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항행안전시설의 이용가능 범위에 대한 운영등급을 지정 및 고시하도록
정함.
마. 비행점검을 요청하는 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과 비행점검 후 결과통보 기한을 정하여 비행점검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바. 항행안전시설의 비행점검 절차 및 기술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세부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