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 제정
- 담당부서자동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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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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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30103100323_자기인증고시97.hwp 바로보기
자동차 형식승인제도가 자기인증 제도로 전환(2003. 1. 1)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록번호부여, 자동차안전검사 및 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제원통보 서류등의 작성, 제작결함시정 통지절차,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성능시험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이 고시를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