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정보통신망 지정 담당부서건설경제담당관실 작성자 등록일2002-12-03 조회10393 첨부파일 20021203101546_고시문-공사대장.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통신망을 지정·고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