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담당부서건설경제담당관실 작성자 등록일2002-12-02 조회10631 첨부파일 20021202134525_고시문-`02. 도급하한.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고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