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 위탁기관 및 정보통신망 지정.고시
- 담당부서건설경제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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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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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21128162649_고시문-CM 위탁기관 지정.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기관과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을 공시할 정보통신망을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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