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실적 신고등의 위탁 담당부서건설경제담당관실 작성자 등록일2002-11-28 조회11690 첨부파일 20021128162300_고시문- 전문건설업 위탁기관 지정.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과 위탁기관 지정.고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