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항행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기술상의기준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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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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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21127105045_항행안전확보기술상의기준(고시2002_8).hwp 바로보기
항공안전본부 신설 및 항공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706호, 2002.8.12)으로 항공안전에 관한 장관의 권한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종전의 건설교통부 고시를 항공안전본부고시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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