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 담당부서정보화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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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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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2-5호
항공법 제2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모의비행장치지정기준및검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 제정이유
그 동안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운영해오던 『모의비행훈련장치인정요령』을 항공법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모의비행훈련장치지정기준및검사요령』으로 고시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동 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함.
2. 주요 골자
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구비요건 및 기능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자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검사종류를 분류하고 검사항목별로 허용범위 및 검사지준을 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다. 외국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의 검사근거를 마련하여 훈련의 신뢰도 확보(안 제9조)
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정기검사 주기 및 검사방법, 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