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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개정전문)

주정58520-3515호 (2002.11.8.)로 시행한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전문입니다. < 주요개정내용 > ㅇ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취급시 호당융자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금액이 주택경락가격 이내로 운용하되,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제23조제3항) ㅇ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취급시 저당권설정을 종전 한정근담보에서 특정근담보로 운용함(제27조제9항) - 신규 진입업체는 시행일(''''02.11.25.) 이후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적용 - 기존 임대사업자는 시행일부터 ''''02.12.31.까지 신규 대출접수분에 대해 한정근저당과 특정근저당제도를 선택적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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