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 고시 담당부서수도권정책팀 작성자 등록일2002-11-06 조회11583 첨부파일 20021106111505_인구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고시(021104).hwp 바로보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39호, 2002.11.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