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 담당부서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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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20605134846_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hwp 바로보기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부실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의뢰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어 건축사 용역의 범위를 건축설계, 공사감리등으로 정하고 그 대가는 총공사비에 대한 기본요율에 의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을 제정,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