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담당부서토지정책팀 작성자 등록일2002-04-17 조회11762 첨부파일 20041112104307_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hwp 바로보기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소관 국가지리정보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붙임 규정을 참조하십시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