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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소관 국가지리정보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붙임 규정을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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