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모범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요령
- 담당부서교통안전팀
- 작성자
- 등록일2002-03-14
- 조회8656
- 첨부파일 20020314145350_교통안전모범학교의지정.hwp 바로보기
교통안전법 제19조(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등)에 의거 어린이에게 교통안전 조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모범학교 및 유치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범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임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