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형식증명절차규정 담당부서항공기술과 작성자 등록일2002-02-28 조회8954 첨부파일 20020228150902_항공기형식증명절차규정.hwp 바로보기 이 규정은 항공법 제17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증명발행을 위한 세부절차와 검증방법 등을 정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