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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형식증명절차규정

이 규정은 항공법 제17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증명발행을 위한 세부절차와 검증방법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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