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및장비품감항성심사요령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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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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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20228103422_항공기및장비품감항성심사요령.hwp 바로보기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및 장비품의 감항성을 인정하기 위한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업무 구분
1.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
: 형식증명, 형식증명승인, 품질보증체제인증
2. 지방항공청장이 수행하는 업무
: 감항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 수리개조검사, 예비품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