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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교통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교통 투자의 효율화를 위하여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을 제정·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8호, 2002.1.18) ※ 법적근거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그간 교통시설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사업시행 기관별·시설별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시행 되어 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 이에 정부는 교통개발연구원을 주축으로 연구기관·대학 등 관계전문가들과 함께「공동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지난 1년간 국내외 사례를 종합 연구하여 교통투자평가지침을 제정 하게 된 것임 □ 교통투자평가지침의 적용대상은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의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및 복합화물터미널 등이 해당 ㅇ 적용시기는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구상후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적용하되,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후에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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