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준사고보고제도 운영요령
- 담당부서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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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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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2와 제15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6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6조의 2에 따라 항공종사자 등이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항공준사고(이하 "준사고"라 한다)를 보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과 준사고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접수·분석·전파 등의 처리 요령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