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시행지침 담당부서건설환경팀 작성자 등록일2002-02-07 조회18447 첨부파일 20020207111329_VE 지침(제정).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13조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