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 담당부서공공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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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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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20129085933_지급기준(최종).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서 감리원의 자격등급이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에서도 동법령과 부합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감리원 등급체계에 따른 감리인·월수 및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 등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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