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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01.7.30)으로 감리원 등급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감리원 배치를 조정하고, 건설공사 착공전 및 착공후 실제 감리기간을 반영하는 등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부(처, 청, 시, 도 등)에서 시행하는 책임감리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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