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개정고시
- 담당부서교통안전팀
- 작성자
- 등록일200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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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기준 개정고시중 다음의 내용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 - 26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건설교통부장관고시 제2001-13호, 2001.1.22)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0월 11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중 개정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중에서 가목(종합전문요양기관)의 가산율 "40%", 나목(종합병원)의 가산율 "35%", 다목(병원)의 가산율 "18%"와 라목(의원)의 가산율 "13%"를 각각 "45%", "37%", "21%"와 "15%"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까지는 제7조제1항후단의 가산율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66%,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23%, 의원은 17%의 가산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