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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ㅇ 그 동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로 운영되어 오던 민간 공동주택건설공사의 감리대가기준이 폐지되고, 민간의 자율적인 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01.9.22자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함. ㅇ 이에 따라, 지금까지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감리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의 감리관련단체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주택사업자단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 건설사업협회)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정한 대가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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